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란?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이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 필요한 허가입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려면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4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만료된 후에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체류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방법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싶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신청자 본인이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출서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표준근로계약서
- 연장된 고용허가서
- 사업자등록증
-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서
- 체류지 입증서류
특히 체류지 입증서류는 필수이며,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5만 원, 출입국사무소 방문 신청의 경우 6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위해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국내법인 납세증명서, 연수생 임금 및 연수수당 지급 여부 확인서류 등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시간적인 제한이 있으므로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놓치면 벌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단, 신청당일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외에서 민원신청 및 대리는 불가능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심사과정을 거쳐 결과가 통보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거부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류의 미비 또는 오류로 인해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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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질문 Q&A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싶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연장된 고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 수수료는 온라인 신청의 경우 5만 원, 출입국사무소 방문 신청의 경우 6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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