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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장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주차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입니다.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구역에 주차한 후에 휠체어나 보조기구를 꺼내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과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장애인 주차장 설치 기준

 

장애인 주차장 설치 기준은 국가 관련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의 유형에 따라 설치 기준이 다르며, 주차장의 규모에 따라 장애인 주차장의 수를 산정합니다.

노외 주차장

노외 주차장은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 외의 공간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일반인의 이용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에 따라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 비율이 결정됩니다.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한 면 이상의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4% 범위에서 장애인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부설 주차장

부설 주차장은 건축물이나 다른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해당 시설의 이용자나 일반인에게 제공됩니다.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에 따라 장애인 주차장의 수를 산정하며,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아파트나 건물 공동주택의 부설 주차장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 기준을 정하며, 주차장의 주차대수에 따라 설치 비율이 산정됩니다.

장애인 주차장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 주차장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장은 장애인들의 이동과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지역사회의 편의 및 접근성 증진을 위해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장 설치에 따른 표지판은 주차구역에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표지판은 파란 배경색에 흰색 라인으로 표시되며, 주차구역의 바닥면은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색상과 안내표지가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장 설치는 장애인들의 이동과 생활의 편의를 촉진하기 위한 법령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여 적절한 장소와 비율에 따라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들에게 편리한 주차와 이동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상호 이해와 배려를 촉진하며 조기 접근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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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물으시는 질문

1.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주차장 설치 기준은 국가 관련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차장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설치 비율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주차장 규모에 따라 장애인 주차장의 수를 산정합니다.

2. 노외 주차장과 부설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장 설치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노외 주차장과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에 따라 장애인 주차장의 수를 산정합니다. 주차대수 규모에 따라 설치 비율이 결정되며, 주차대수가 일정 범위 안에 속할 경우 장애인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3.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장애인 주차장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나 건물 공동주택의 부설 주차장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지며, 주차장의 주차대수에 따라 설치 비율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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