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 에서는 신용회복지원, 채무조정 이외에도 소액대출 상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개인회생 중이신 분들도 신청이 가능한 상품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자금용도 의료비,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생활안정자금, 사금융피해예방자금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출한도 금액은 최대 1,500만원 까지 가능하며 이 한도는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대출금리는 비교적 저금리로 연 3%~4% 사이로 적용되며 개인회생성실상환자는 4%로 적용되며 취약계층(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1~3급))은 결정된 금리에서 30% 금리 이하된 70%로 적용받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기간은 최장 5년으로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민행복기금 대출 자격조건 

 

대출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변제완료 3년이내
  •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지원받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하고 있거나 변제완료 3낸이내
  •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 분 또는 이행완료 후 3년 이내

 

 

 

소득여건 불충분 , 금융채무불이행이 조회되는 분, 최근 3개월 이내 30일이상 연체기록이 계속되는 분 등 대출 진행이 불가능한 분들도 있으므로 해당사항에 해당되지 않는지 체크해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서류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
  • 본인 통장 (대출금 이체, 상환 자동이체(CMS출금이체) 통장)
  • 재직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재직확인 서류 중 택1) 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득증빙자료
  • 본인신용정보 열람신청서 및 조회서
  •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면책결정분
  • 취약계층 증빙서류

 

 

 

필요하신 만큼 잘 빌리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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