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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요 오늘은 산업은행 사업자대출상품을 알아볼게요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운영 타격 입으신 기업들이 즐비 한데요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00억이내로 대출을 해주며 3년까지 대출기간으로 여유롭게 상환가능 하도록 합니다
산업은행 특별운영자금대출
대출대상
-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은 기업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기업
- 외교분쟁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기업
대출한도
- 중소기업 및 기타기업 100억원 , 중견기업200억 이내의 한도
- ( 기업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대출기간
- 3년이내의 대출기간
대출금리
- CD3개월 유통수익율 , 해당만기별 산금채 유통수익율에 따라 다름
연체 하지 않도록 주의필요
기업에따라 금리및 한도가 다른상품이며 , ( 기업의 규모 , 수익율,대출 현황등에 따라서 차등적용) 심사 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합니다 (부실기업등록, 부채 현황 등에 따라) 인지세는 5000만원초과부터 부과 인지세가 각각 다르며 기업과 은행이 절반씩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하게 됩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등 보증서관련 보증료)연체시 3% 가산금리 가붙고 장기연체시 계약만료전 원금 모두를 배상하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중도상환수수료
징수대상금액 X 수수료율 X (대출잔여 수 / 대출기간) 으로 산정이되고 융자약정 수수료는 융자 약정일로부터 가산하여 미인출기간에 따라서 수수로율 차등 적용이 됩니다 담보취득비용 및 감정 수수료 또한 기업에따라 차등 산출하여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이니 알아보세요 산업은행 홈페이지 https://banking.kdb.co.kr/bp/index.jsp 오늘은 기업전용 운영자금 사업자대출 상품하나를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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