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 에서는 주거취약계층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H청년전세대출로 찾는 것은 LH청년전세임대주택을 말하는데요 본 게시글에서 어떤 제도인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H청년전세대출(LH청년전세임대주택) 이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정 집의 집주인과 LH에서 전세계약을 맺고 청년에게 재임대 해주는 제도로 지역별로 한도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LH 전세대출 한도금액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
단독거주 | 1인거주 | 1.2억원 | 9천5백만원 | 8천5백만원 |
공동거주 (셰어형) |
2인거주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3인거주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 총액은 지원 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셰어형은 200% 제한)
L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대학생
- 취업준비생
- 만 19세~39세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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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모든 지원자들이 모두 지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기게 되는데요자산이 많은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며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종료 아동 등이 1순위로 유리합니다. 그 외 소득 또한 중요요소입니다.
전세임대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전세임대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전세임대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거주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며 2년 단위로 자격 충족시 2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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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주택 신청절차 아래 이미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H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금액에 따라 기본임대료가 발생합니다. 기본 임대보증금이 200만원이 들어가며 전세금액의 따라 임대료가 상이합니다. 4천만원 이하의 경우 연 1.0% 금리,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1.5% 금리, 6천만원 초과인 경우 연2.0%의 금리로 임대료를 LH에 납부해야 합니다. 시중 은행 이율에 비하면 초저금리이긴 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0.5%
- 장애인 및 장애인가구의 자녀 -0.5%
-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
최저금리는 1.0% 입니다.
이상 LH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대출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s://www.lh.or.kr/contents/cont.do 에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주거사업을 펼치고 있으니 이것저것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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