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 주택매입 자금 보증 상품을 알아볼께요 임대 사업자가 임대주택 매입자금의 원금을 상환기간일에 상환 못하는경우 그원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으로 보증부 대출 최종상환 일 까지 보증을 해주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HUG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대출대상)
임대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는 주택자금
- 보증 대상의 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보증신청인이 매입을 위한 계약체결이 완료된 주택
대출요건)
주탹매매금 10 % 이상 자기 부담으로 납부함
보증채권자 및 채무자)
대출 금융기관이 채권자이며 , 임대주택 매입자금을 대출받는 임대사업자가 채무자가 됩니다
보증금액)
대출원금 ( 임대주택의 매입 자금)
보증 한도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선순위채액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 소액차보증금) 이되며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 사업관련 총 지출액 ×70퍼센트- (선 순위챠약+임자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저당 호은 담보신택 중 택 할수 있으며 단 100호이상 , 8년이상 임대사업은 담보 신탁이어야 한다고 하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보증료는 보증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를 기준으로 하고 보증료율은 임대사업자의 경우0.5% 공공지원민간 사업자의 경우 0.278%의 연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보증료 분할납부가 가능한데요 보증 기간 1년초과 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고 개인별로 추가 서류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HUG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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