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에서는 학자금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생활비 명목으로도 일부금액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 학기당 150만원 이내 신청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 학자금대출 자격조건 알아보겠습니다.
대학 학자금 대출안내
대출금리
2023년 1학기에는 대출금리가 1.7%로 적용되며, 이 금리는 변동금리입니다.
대출유형
대출유형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됩니다.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합니다. 등록금 대출 시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는 부분대출이 허용됩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 한국장학재단 신청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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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조건 신청방법 기간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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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 대상
학자금대출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대학 등록 예정자에게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합니다.
학자금대출 부분대출
대출자는 자신의 입출금계좌에서 본인부담금액을 확인하고,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서 본인부담금액을 출금한 후 등록금대출을 실행합니다.
최소 대출 금액 및 대출 한도
등록금대출 및 생활비대출의 최소 대출금액은 10만원 이상입니다. 대출 한도는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과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이내로 적용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출 잔액 기준으로 대학별 총 등록금 대출한도가 적용되며, 취업 후 상환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가 적용됩니다.
상환방법
학자금대출은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 두 가지 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상환은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임의로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및 자동이체 방식도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방식은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월 자동으로 이체되는 방식입니다.
의무적 상환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 납부고지, 원천공제 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됩니다.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상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공식홈페이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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