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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과 미취업 청년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대출로 상환이 너무 부담이 되는경우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희망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

지원 대상(대학생, 미취업자)

  • 연체일수 31일 이상인 대학(원)생 또는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청년
  • 「고등교육법」이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대학생 및 대학원생(KAIST 포함)이 재학 중인 고등교육기관
  • 근로의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의 만 34세 이하인 자

 

 

 

일반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이자율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리금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금 분할상환
  • 이자율조정: 약정이자율 70% 인하, 이자 전액 감면
  • 채무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미상각채권원금) 0~30% 감면, (상각채권원금) 최대 70% 감면
  • 상환전유예: 최장 3년 상환유예, (대학생) 재학기간 상환유예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4년 상환유예, (미취업청년) 취업시까지 최장 5년 상환유예
  • 유예이자: 상환유예기간 이자 납입 면제
  • 신청비용(5만원) 면제

 

 

 

사회적배려대상자, 사회적취약계층, 기초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의 경우 최대 90% 감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각채권 이라는 것은 빚이 오래되었을 수록 채권이 상각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오래되었을 수록 감면을 받을 수 있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이외에도 법원에서 진행되는 파산, 회생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궁금하시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복위에서도 개인회생과 파산제도에 대해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이용 신청방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 에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제도의 의의

채무조정제도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들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를 경감시키는 제도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들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덜어지면서 새로운 재정적 여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의 유의사항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연체일수 31일 이상인 채무자여야 하며, 채무조정을 받는 동안 새로운 채무를 생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의 경우 대학생들의 취업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상환 기간도 최장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러한 개선 조치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지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특히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용 방법과 유의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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