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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블로그 글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아래는 제안드리는 구성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 조건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다양한 형태의 연금을 제공합니다. 이 중에서 노령연금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며, 노령연금 지급 개시 나이가 된 경우
  2. 국민연금 지급개시 나이 도달일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3.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조기 노령연금)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아래는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나이입니다.

 

[1953년생~1956년생]

만 61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을 받고 싶다면 56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57년생~1960년생]

만 62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57세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1961년생~1964년생]

만 63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58세부터입니다.

 

[1965년생~1968년생]

만 64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59세부터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69년생~이후]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60세가 되면 조기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 변경 방법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변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연금청구/수급자 관련]-[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2. 연기 시작일, 연기 종료일, 연기 비율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3. 신청 내용을 확인 후 [등록]을 클릭합니다.
  4.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5. 또는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수령 시기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은 자신의 출생년도와 조기 노령연금 여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국민연금 수령 예상액을 조회하거나, 다른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면 국민연금 공단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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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국민연금 수령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민연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며, 수령 나이에 도달한 경우입니다. 또한, 수령 나이 이후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지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기 노령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가입 기간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한 횟수보다 가입 기간이 중요하며, 가입한 기간에 대해 년 단위로 적립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출생연도에 따른 수령 나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953년생에서 1956년생은 61세부터, 1957년생에서 1960년생은 62세부터, 1961년생에서 1964년생은 63세부터, 1965년생에서 1968년생은 64세부터,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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