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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보증금대출은 청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시스템으로,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에게 주거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공공임대아파트 보증금대출의 대출 대상자격

 

이번 글에서는 공공임대아파트 보증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대상자격에는 주거지원 대상자를 포함한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주거지원 대상자는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의 무주택자도 대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자격 상세

  • 첫 번째 대출 대상자: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두 번째 대출 대상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세 번째 대출 대상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또한, 대출 한도는 500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 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이자에 해당하며, 임대보증금은 1순위는 100만원, 2,3순위는 각각 200만원입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는 지원 가구당 지원금액에 따라 다르며,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순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2회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합니다. 대출금은 대출금액에 이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대출금의 상환은 매월 이자를 지정된 날에 상환하고 만기일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금을 반환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받는 상품도 제공되고 있으며,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4.9%부터 시작하여 연 19.9%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최장 60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개인의 신용점수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515점의 신용점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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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질문 Q&A

Q1. 공공임대아파트 보증금대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1. 공공임대아파트 보증금대출은 주거지원 대상자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받는 상품도 제공됩니다.

Q2. 공공임대아파트 보증금대출 대상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2. 공공임대아파트 보증금대출의 대출 대상자격은 주거지원 대상자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의 무주택자입니다. 주거지원 대상자로는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등이 포함됩니다.

Q3. 공공임대아파트 보증금대출의 대출금 대상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3. 공공임대아파트 보증금대출은 주거지원 대상자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개인의 신용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공공임대아파트 보증금대출의 상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4. 공공임대아파트 보증금대출의 상환은 매월 이자를 지정된 날에 상환하고, 만기일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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