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hug 리모델링 자금보증 상품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상품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애 필요한 자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업비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져 주는 보증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ug 허그 리모델링자금보증
보증대상]
리모델링 행위 허가를 취득한 리모델링 사업 대상으로 함
보증구분]
조합원이주비 보증,조합원 부담금 보증, 조합사업비 보증
보증채권자]
은행법의거 금융기관 (산업,기업,수협,농협 은행 등)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혹은 증권회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중앙회 포함)
상기 기관으로부터 정비사업금융대출채권을 양수한 자
보증채무자]
보증채권자로부터 리모델링 자금 대출을 받는 차주
보증기간은 대출실행일로 부터 대출원금 상환기간 까지이며 보증금액은 이주비대출원금 , 부담금대출원금, 사업비 대출원금 등이 있고 보증한도는 이주비보증의 경우 조합원별 토지 및 건물평가액 70% 부담보증금의 경우 조합원 부담금의 70% 사업비 보증은 단위사업 총 사업의 50%의 한도가 주어지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보증심사 결과 심사평점표 총 평점이 70% 미만 이거나 기타 보증대상에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보증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보증료는 보증 금액 × 보증료 율 × 보증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필요서류는 리모델링 보증신청서 ,조합 사업자등록증 사본, 조합규악 사본 등이 있고 개인별로 추가 서류가 주어질 수 있으니 직접 조회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리모델링자금보증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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